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11월 한 달 동안 군내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버스터미널·등산로 주변 음식점·숙박업소 등이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판매장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방법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및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침구 등의 청결상태 △환기·조명 상태 △시설·설비기준 준수 상태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한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