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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철거공사장, 시 철거심의 받아야..해체계획서 수립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0:04

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철거 공사장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모든 철거 공사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되던 철거심의를 모든 철거사업장에 도입한 것이다. 또 그동안 해체 사업자가 직접 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책임지도록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7년1월)와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8년6월) 후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잠원동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심의, 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하고 공사, 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철거공사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철거 작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5월) 이전까지 철거심의 전 모든 철거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금은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이 대상이 된다. 철거심의 제도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도입했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자료=서울시] 2019.11.12 donglee@newspim.com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한다. 먼저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은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해체공사업 전문업체를 분리해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종사근로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에 있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해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으로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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