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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MBN 법인·임원 기소…자본법·외감법 등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1:14

종편 승인 위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 등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임직원 등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의혹 등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과 임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자기주식 취득 회계분식 사건 수사 관련 MBN 법인과 B 부회장, C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분기와 2012년부터 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또 B 부회장과 C 대표, D 대표 등을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봤다. 또 담보 및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도 지난 18일 서울 퇴계로 MBN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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