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권한 없다'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시가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 추진과정이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환이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 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고 분석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지난 8일(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 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라며 "같은 14일 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월 22일,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는 이 질문에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며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 반영해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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