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각종 소송 마무리 국면 예상
오픈플랫폼 '전기상점'서 1000억 추가 매출 기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5일 "중요한 중재 소송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이뤄진다"며 "'미르' 지적재산권(IP) 주인이 위메이드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이후가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9'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 = 위메이드] 2019.11.15 giveit90@newspim.com |
위메이드는 그동안 중국 퍼블리셔(37게임즈, 킹넷,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관련 저작권 소송 협상을 진행해 왔다. 관련 중재 소송건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게임들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개발도 그렇지만 (라이선스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며 "내년 '차이나조이'나 '미르 트릴로지' 발표 등을 통해 시즌1을 마무리하고 시즌2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된 소송 결과가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 같다"면서 "최근 IP 분쟁의 '시즌1'이 끝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불법 게임들을 합법적인 라이선스 아래 제공하는 오픈플랫폼 '전기상점'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무수히 많은 게임을 담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합법적인 틀을 만들 파트너를 찾고 구조화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시장에 퍼진 미르 IP 시장의 매출을 100% 받진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라이선스 소송(2000억), 전기상점(1000억) 등으로 최대 3000억원 매출을 벌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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