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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신청 390명 중 43명 추가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4:26

환경부,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건강피해에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자 43명을 추가 인정했다. 특히 천식에 한해 지원하던 지급범위에 '아동 간질성폐질환'이 추가되면서 호흡기질환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다.

15일 환경부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 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천식질환 신규 피해신청자 273명과 재심사자 117명 등 총 390명 중 43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피인정인 중 7명은 재심사 신청자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폐질환 48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84명 등 총 877명이다. 이 중 중복인정자는 폐질환·태아 4명, 폐질환·천식 14명 등이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는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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