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피고발인
검찰 특별수사단에 성역 없는 수사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377명이 고소인으로, 국민 5만40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해 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청와대·정부 책임자 5명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세력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8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명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이름이 고소·고발 대상 명단에 담겼다.
협의회는 성역 없는 수사로 책임자 모두를 지위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특별수사단에 요청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것과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에 1차로 선별한 책임 대상자에 이어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 사실을 정리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맡게 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 진상조사 기구들로부터 입수한 각종 조사 자료를 검토하며 우선 수사에 착수할 대상을 선별해 왔다. 특수단은 이날 협의회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회 측과 조율해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특조위의 수사 요청 의결안에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이모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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