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70년대에 벌어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백기완(87)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야 인사 10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초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지난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재야 인사들이 주도한 시위를 말한다. 당시 백 소장 등은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벌였다.
백 소장 등 시위 주도 인사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이듬해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