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1960년대 정부에 농지 강탈당해 소 제기
2008년 과거사위 결정으로 재심 청구…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최종 승소해 땅을 되찾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50년대 이 씨 등이 서울 구로동 일대의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농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68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20여명과 관련 공무원에게 사기·위증 등 혐의를 적용,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확정되자 이 씨 등에게 농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정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1989년 이 씨 등의 승소 판결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냈다.
관련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 씨의 유족들도 이를 근거로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적법한 재심사유가 된다며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이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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