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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18

국토부, 2013년 착륙사고 이후 운항정지처분
법원 “조종사 과실로 사고…아시아나 감독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2013년 7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 소속 B777 항공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운항을 중단하면 매출이 줄고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아시아나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하게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해당 사고에서 기장의 과실이 인정되고 아시아나는 조종사 교육·훈련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주체인 아시아나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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