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월 핸드폰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사귀다 그해 3월 모텔에서 자신의 벨트로 여성의 신체를 억압한 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역시 사진 촬영한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 여성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 1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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