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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개혁보수 외길' 김세연, 4선 꽃길 두고 '불출마'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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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 지역구 통합 8선, 재산 1000억으로 전체 2위
무소속 당선→한나라당→바른미래당→한국당 복당
한 때 '유승민 사단'..경제민주화 설계한 보수 브레인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혁보수의 한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3선 의원이다.

2008년 부산 금정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에 복당,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당의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초선시절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의 간사로 활동했고 국회 폭력사태와 하향식 밀실공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보수가 변해야 한다고 외쳤다.

재선 시절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서 활동했다. 재벌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문제 등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따뜻한 보수'를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삼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11.15 leehs@newspim.com

이곳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의기투합했다. 경실모 주축인 이혜훈 의원과 민현주ㆍ이이재ㆍ이종훈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승민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유승민 사단'으로 분류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유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당시 바른정당의 당헌·당규를 설계했다.

한국당 복당 이후에도 당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당 내 정책통으로서 높은 주가를 구가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무난히 국회 입성이 예상됐던 김 의원이다. 그가 나서 한국당의 역사적 소멸을 외치는 만큼 그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현재 108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당을 이끌고 있는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 "두 분이 앞장서 우리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 무소속에서 시작한 정치인생…몇 안 되는 당 내 소장파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선친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우리나이로 48세다. 한국당 의원들 중 4번째로 젊다. 하지만 그의 정치인생은 세간의 예상보다 파란만장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통해 정치인생을 시작한 김 의원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나라당에서 금정구 지역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박승환 변호사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65%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정치인생 시작부터 당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김 의원은 당에 들어온 이후에도 기성 정치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개혁노선을 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과 '민본 21'모임을 만들어 간사직을 지냈다. 19대 국회 선거에서는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국회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리고 그는 실제 국회선진화법 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법이 통과되는데에 일조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 내 주류 정치세력에 반발했던 '친유(친 유승민)계'로 분류돼 공천학살 대상이 되기도 했다. 친유계 의원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는 파동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이들 중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때에는 새누리당 비주류였던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탈당해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을 창당했었다.

비주류였지만 한결 같이 개혁과 변화의 편에 서 왔던 그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몇 안되는 소장파, 개혁론자로 꼽힌다.

◆ PK 맹주, 보수의 해체와 재구성를 외치다

현재 한국당 내 주요 당직은 모두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맡고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여의도연구원장은 비박계인 김세연 의원이 역임하고 있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이긴 하지만 보수, 그리고 한국당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 측근들의 전언이다. '비주류 개혁론자'가 필요했던 셈이다.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민주자유당 시절 설립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자 싱크탱크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와 상관없이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재의 한국당에 도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정당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 있어서 여의도연구원 자체의 활동은 지속돼야 하기에 그 역할 수행할 것"이라며 "물론 당이 공식 해체되면 여의도연구원도 당 부설 정책 연구소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김 의원은 부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일고무벨트의 대주주다. 옛 한나라당에서 선친의 지역구에 다른 후보를 공천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김진재 아들 김세연입니다"로 무난히 당선됐을 정도다.

한 때 차기 부산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부산 내 인지도와 영향력이 크다. 그의 재산은 2018년 말 기준 967억원으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2764억원)에 이어 국회의원 2위다.

김 의원이 탄탄대로가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내년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그의 행보가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의 햇불이 될지 주목된다.

그는 이날 '새로운 자리를 채울 이들의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권력욕이 앞선 사람 들어와선 안 된다. 권력에 수반하는 부대사항들, 의전, 조직에서 의사결정권 휘두르는데 본인의 지향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으면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애국충정을 위해서 이상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전을 중시하는 인물이나 애국 충정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가진 이들이 보수 정치권의 키을 잡을 경우 예상 외로 적절치 못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공화당과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정 가치 제대로 받드는, 체화한 정치집단과의 연대 통합은 현재 한국당이 얼마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범위 벗어난 세력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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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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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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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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