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
2부제 수업·모바일 학습 등 학사운영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겨울철 학교구성원의 안전과 학교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설안전 △안전관리 △안전교육 3부분으로 나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에 나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가운데)이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
먼저 학부모·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시설을 구분해 모든 교육시설을 점검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 비상근무를 편성해 현장대응·비상연락·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강당·체육관 등 폭설 붕괴 취약시설에 대해 접근금지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건물 붕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낙하물 처리·피해발생 장소 폐쇄 등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설 및 한파특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교육부·대전지방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학사운영 대책 △시설점검 및 안전확보 대책 △심리지원 대책 △학업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한다.
대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교육감 및 학교장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인근 안전한 시설(체육관·인근학교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및 장기간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학습방안을 수립·시행한다.
겨울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대응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재난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겨울철은 추운 날씨만큼 화재와 폭설·한파 등으로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교육 재산의 피해가 큰 계절"이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