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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52시간제 보완대책, 근본 해결 안 돼...단위기간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3

"중소기업, 계도기간 이후 대응방안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
"보완대책 보다 단위기간·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보완입법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18일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추 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또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실장은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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