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제도보완 요청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대·중견기업들이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불안을 겪고 있다. 재계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본격 확대되기 전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중인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5%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기업의 3대 애로사항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19.11.12 dotori@newspim.com |
그러나 새로운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등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의 애로사항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나타났다.
집중근로 문제의 경우,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에서 대두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라인 고장, 긴급 수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담당자들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기술 등 성과지향형 직무에서는 신제품·기술 개발과 관련된 애로사항도 조사됐다. 제품 출시 주기는 짧아지는 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유연근로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제안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그 외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긴박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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