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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S, 'AX Week 웨비나'서 클라우드·AI 결합한 AX 전환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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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개최
파일럿부터 KPI 정착까지 단계적 AX 도입 경험 공유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형에서 구독형 전환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19일 온라인 세미나 'AX Week 웨비나'를 열고 기업의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전략과 실제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문태양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김수빈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 송인성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이 각각 '클라우드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클라우드 기반 AX와 업무혁신 사례', 'Private Cloud, 구축에서 구독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클라우드가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방안과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문태양 매니저는 이날 발표에서 클라우드가 디지털 전환의 필수 기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쟁은 더 이상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민첩하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동시에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를 보장해야만 기업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 'AX Week 웨비나'에서 발표 중인 문태양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사진=KT엔터프라이즈 유튜브 채널]

문 매니저는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전환 ▲보안·규제 준수를 내재화한 데이터 관리 ▲AI·자동화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은 서비스 출시나 고객 요구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 수분, 수시간 단위로 자원을 확장할 수 있어 혁신 속도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보안 위협도 커지지만, 클라우드 환경은 글로벌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와 다층 보안 체계를 통해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를 접목하면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과업에 집중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빈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은 KT의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MSP) 역량과 생성형 AI 기반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은 19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 'AX Week 웨비나'에서 발표 중인 김수빈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 [사진=KT엔터프라이즈 유튜브 채널]

김 책임은 "과거 인프라 운영 중심이던 MSP의 역할은 앱 현대화와 생성형 AI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KT는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LLM 모델 선정, 도메인 지식 주입 등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부터 구축·운영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MSP 서비스를 통해 보안, 비용 최적화, 규제 대응 등 복잡한 과제를 해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KT는 업계 동향과 고객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는 ▲리테일 분야 광고 콘텐츠 제작 자동화 ▲이미지 인식과 대화형 상담을 결합한 멀티 모달 챗봇 ▲제조·유통 분야의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등을 들며, 생성형 AI가 마케팅 효율화와 상담 품질 제고, 주문 자동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9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 'AX Week 웨비나'에서 발표 중인 송인성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 [사진=KT엔터프라이즈 유튜브 채널]

김 책임은 "KT는 오랜 클라우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기업으로서의 통합 역량, 마이크로소프트와 AWS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금융 분야의 규제 대응까지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인성 KT클라우드 사업담당 책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구독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KT의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MPC)를 소개했다. 그는 "KT MPC가 제안하는 핵심 키워드는 구독"이라며, "초기 투자 비용·운영 인력 부담·복잡한 상품 체계 등 고객들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독형 모델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KT MPC는 초기 구축비 부담 없이 전문 관리 서비스를 포함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매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완전 통합형 솔루션으로, 고객은 인프라 관리 부담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KT]

송 책임은 KT MPC의 특징을 ▲필요 시 즉시 확장 가능 ▲간단한 절차로 신속한 구축 ▲전문 인력 부담 없는 편리한 운영으로 요약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을 통과해 금융·공공·의료 등 보안 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1위 하드웨어와 국내 1위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GPU 자원을 최적화해 AI 워크로드 성능을 보장한다"며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확장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와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KT MPC는 기업 데이터와 AI 모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는 구축형보다 구독형 모델이 주류가 될 것이다. 보안과 규제 문제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지만,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복잡도가 큰 부담이었다. 구독형(As-a-Service)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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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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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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