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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자전거래' 적발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00

신고포상금도 마련..과태료의 20%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집값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적발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8월 2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해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를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실거래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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