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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0일 한투지주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심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58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신청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각 4.99%, 29%) 신청에 대해 심사한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넘기는 조정안에 대한 건이다.

19일 금융위는 오는 20일 한투지주ㆍ한투밸류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이고,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 한투밸류운용에 넘긴 뒤 한투지주는 '5%-1'주만 갖는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뀐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카카오은행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는다.

이날 한투지주는 공시를 통해 카카오은행을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은행 보통주 5760만주(지분율 16%)를 카카오에 매도하고, 예스이십사에도 카카오은행 보통주 1주를 매도하면서다. 카카오은행 주주 간 체결된 공동 출자약정에 의거한 거래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1억440만주(지분율 29%)도 한투밸류운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완료 후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1799만9999주(지분율 4.99%)다.

회사 측은 "이번 거래는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의 동일인(한투지주, 한투밸류운용)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 승인 여부에 따라 거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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