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항목 60항목 외 자체감시항목 늘려…방사성물질 6종 추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내년부터 수돗물에 대한 자체감시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은 60항목이지만 수질연구소는 미량 유기화학물질·라돈 등 자체감시항목을 포함해 233개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외에도 자체 감시항목으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요오드-131 등 6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연방사성 물질 중 라돈 검사 장면 [사진=대전시] 2019.11.21 gyun507@newspim.com |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전베타(Gross beta)·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물질을 더 추가해 총 241개의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법정 항목 이외에도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미량유해 물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자체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정무호 대전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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