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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햄버거 매장 19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9:47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케이에프씨 5곳, 롯데리아 1곳 등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 5개 업체다. 적발된 매장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로 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맘스터치(6곳), 케이에프씨(5곳), 롯데리아(1곳) 순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매장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11월)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27일 행정예고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덜 익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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