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표결만 남아
박용진 "상황 만만치 않아…국민들이 지지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하루 뒤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지정된 이후 330일 만이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디어 오늘이 왔다"며 "(유치원3법은) 내일 밤 자정이 지나고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다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1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를 28일로 잡기 위해 협상 중"이라며 "미국에 (3당 원내대표가) 같이 나가 있으니 거기서 합의가 돼 돌아왔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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