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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자 수 변동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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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제한…지원 취지 안맞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나성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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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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