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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자회견문 "황운하와 배후세력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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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권력 동원해 민심 강도질"
"조국, 송철호 울산시장과 특수관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7일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황 청장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라며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前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 ‧ 강화를 위하여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건 발생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씨가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하여 덮어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하여, 이 사악한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하여,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금번 황운하씨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은 2014. 7. 26.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특수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분은 오래 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소위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송철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경무관으로서의 계급정년을 바로 목전에 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운하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경찰간부 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위 경찰 수사를 전후하여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씨가 울산을 방문하여 황운하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씨와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위 A모 장관의 울산지역 적극후원자라고 알려진 B모씨가 황운하씨와 당시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운하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담당자 서 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 모(건설업자)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하여 조작된 청부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 성 모 경위는 위 건설업자 김 모씨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죄로 울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어 어제 제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받았고, 건설업자 김 모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위 건설업자 김 모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은 수사담당경찰이 대필해 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징후가 있습니다. 위 김 모씨가 주장하는 사건(김기현, 김기현의 아우, 김기현의 兄 등 4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長文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김 모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情狀관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마치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런 식의 문서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송치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이 김 모씨의 고발장을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더구나 이 고발장에는 김 모씨의 도장이 아니라, 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 작성 당시 김 모씨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막도장을 새길 수조차도 없는 상황, 예컨대 김 모씨가 경찰청의 수사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있고 경찰관은 고발장 내용을 타이핑을 한 다음 김 모씨로 하여금 무인을 찍으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이 고발장은 2018. 1. 5.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 K씨(김기현의 아우)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출석요구서 발송일이 같은 날인 2018. 1. 5.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배당과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 소환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일에 막 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김 모씨(건설업자)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황운하씨가 혹시라도 상부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같은 상부 권력기관의 하명에 의한 수사개시가 아니라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개시된 것이라고 겉으로 위장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발인 김 모씨와 이미 결탁되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던 수사 담당경찰관이 고발장을 대필하여 주고 무인을 찍게 한 다음, 마치 고발장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처럼 겉으로 위장하려 하였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사기행각을 벌인 김대업의 제2탄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배후에 숨어 이 정치공작수사를 공모하고 조종한 몸통 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범법자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은 검경수사권 분리를 통해 경찰이 검찰의 통제, 지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대통령 직접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고, 황운하처럼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결코 폐지되면 안 됩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3선 국회의원,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저 같은 사람도 정치경찰이 이렇게 마구 짓밟고 없는 죄를 덮어씌웠는데, 하물며 법률지식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은 범죄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나 있던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범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짓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면 이 민정수석실이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범죄행위와 조국씨 및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 제도하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권력실세들의 범죄를 이미 현 제도하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유재수씨, 조국씨와 같은 여권 고위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겉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입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시키려는 흉계입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씨인지, 그 외에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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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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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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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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