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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자회견문 "황운하와 배후세력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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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권력 동원해 민심 강도질"
"조국, 송철호 울산시장과 특수관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7일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황 청장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라며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前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 ‧ 강화를 위하여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건 발생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씨가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하여 덮어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하여, 이 사악한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하여,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금번 황운하씨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은 2014. 7. 26.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특수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등 세분은 오래 전부터 부산, 울산 지역에서 소위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송철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경무관으로서의 계급정년을 바로 목전에 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운하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경찰간부 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위 경찰 수사를 전후하여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씨가 울산을 방문하여 황운하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씨와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위 A모 장관의 울산지역 적극후원자라고 알려진 B모씨가 황운하씨와 당시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운하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담당자 서 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 모(건설업자)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하여 조작된 청부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 성 모 경위는 위 건설업자 김 모씨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죄로 울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어 어제 제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받았고, 건설업자 김 모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위 건설업자 김 모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은 수사담당경찰이 대필해 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징후가 있습니다. 위 김 모씨가 주장하는 사건(김기현, 김기현의 아우, 김기현의 兄 등 4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長文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김 모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情狀관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마치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런 식의 문서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송치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이 김 모씨의 고발장을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더구나 이 고발장에는 김 모씨의 도장이 아니라, 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 작성 당시 김 모씨가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막도장을 새길 수조차도 없는 상황, 예컨대 김 모씨가 경찰청의 수사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있고 경찰관은 고발장 내용을 타이핑을 한 다음 김 모씨로 하여금 무인을 찍으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이 고발장은 2018. 1. 5.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 K씨(김기현의 아우)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출석요구서 발송일이 같은 날인 2018. 1. 5.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배당과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 소환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일에 막 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김 모씨(건설업자)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황운하씨가 혹시라도 상부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같은 상부 권력기관의 하명에 의한 수사개시가 아니라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개시된 것이라고 겉으로 위장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발인 김 모씨와 이미 결탁되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던 수사 담당경찰관이 고발장을 대필하여 주고 무인을 찍게 한 다음, 마치 고발장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처럼 겉으로 위장하려 하였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사기행각을 벌인 김대업의 제2탄입니다. 더구나 황운하씨와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배후에 숨어 이 정치공작수사를 공모하고 조종한 몸통 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범법자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은 검경수사권 분리를 통해 경찰이 검찰의 통제, 지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대통령 직접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고, 황운하처럼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결코 폐지되면 안 됩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3선 국회의원,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저 같은 사람도 정치경찰이 이렇게 마구 짓밟고 없는 죄를 덮어씌웠는데, 하물며 법률지식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민정수석실은 범죄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나 있던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범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짓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면 이 민정수석실이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범죄행위와 조국씨 및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 제도하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권력실세들의 범죄를 이미 현 제도하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도를 바꾸어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유재수씨, 조국씨와 같은 여권 고위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겉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입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시키려는 흉계입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씨인지, 그 외에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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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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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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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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