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6개월간 휴대전화 감청장비 불법 제조해 대규모 불법감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규모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는 이날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무렵 약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장비 7대를 불법 제조하도록 시켜 이를 활용한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감청 건수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의 거래 상황 등을 파악,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올해 9월께 관련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감청에 쓰인 장비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감청 의혹과 관련해 A씨 외에 다수의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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