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2352톤 감축 효과
나머지 발전소 출력 80%로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15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겨울철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했다. 축소는 노후 석탄발전소 8~15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출력이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철만 발전소 가동을 줄여왔다.
지난 2017년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후, 작년부터 3~6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자료=서부발전] 2019.11.28 onjunge02@newspim.com |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에는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등 상한제약을 실시해 왔다.
가동 중지 사례를 보면, 정부는 2017년 8기, 2018년 5기, 2019년 4기를 중지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25% 이상 감축됐다는 게 산업부의 추산결과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제한이 봄철로 한정돼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석탄발전소 9~14기 가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따라 정지대상은 2기로 추가 5~8기가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대 5기까지 예방정비(최장 45일)를 실시하는 등 노후석탄발전소 8~15기의 가동을 3개월 간 중단한다.
나머지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 중인 모든 석탄발전기의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352톤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난방을 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며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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