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소라‧화양‧화정 8개소, 건물 높이 및 공장 등 입지 제한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는 2일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를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관지구 지정 위치도 [사진=여수시] 2019.12.02 jk2340@newspim.com |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주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며, 이에 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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