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효과③完] 국내 대항군 분주..."한계도 명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웨이브'·'시즌' 등 토종OTT 대기업판..."자기 DNA에 갇혀"
성장하는 OTT 산업 옭아매려는 낡은 규제도 문제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년 전 등장한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을 바꿨다.

넷플릭스로 인해 시청자는 송출된 방송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됐다. 이어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모델을 따르는 사업자도 속속 등장했다.

국내 OTT 시장에도 '웨이브', '티빙', '시즌' 등 다양한 토종 OTT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OTT 시장은 기존의 통신·방송 사업자가 주축이 돼 형성되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성 미디어에 적용하는 낡은 규제로 OTT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 OTT 모델, 혁신하기엔 한계"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업계에서 OTT 시장이 신(新)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국내 통신 및 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OTT 플랫폼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달 28일 KT 기자간담회에서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이 'Seezn(시즌)'의 강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2019.12.03 abc123@newspim.com

지난달 28일 통신사 KT는 기존 모바일 OTT인 '올레tv 모바일'을 새 단장한 '시즌(seezn)'을 발표하며 그룹사들과 협력해 '시즌'을 키워나갈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해 토종 OTT로 관심을 모았던 '웨이브' 역시 국내 통신사 1위인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손을 잡고 내 놓은 OTT 플랫폼이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역시 JTBC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OTT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라는 점이다. 토종 OTT 모델 중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가 아닌 순수 OTT 플랫폼 사업자는 '왓챠' 정도가 유일하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보면 비미디어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방송사나 통신사가 OTT를 해 기존 지배질서가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기존 지배적 사업자들이 OTT를 하게 되면 자기들 DNA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없고, 독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OTT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토종 OTT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한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해외 진출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토종 OTT의 대표 격인 '웨이브' 역시 출범 당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로컬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OTT는 글로벌 싸움이고, 넷플릭스에서도 선례가 되듯 글로벌 현지화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웨이브의 경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표를 보면 아시아에 대한 현지 전략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법으로 OTT 규제 움직임 "新OTT 법제도 논의할 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웨이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alwaysame@newspim.com

이외에 규제도 문제다. 현재 규제 기관에선 OTT를 기존 미디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OTT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준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OTT는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임에도 통신 규제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OTT는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인 만큼 기성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틀로 OTT 시장을 규제하면 산업이 제대로 커 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OTT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방송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OTT가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OTT 현장을 포괄하는 법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