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양한 의견 표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등을 외쳤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
김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는지, 알리려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민주노총이 국회 앞으로 나간 것은 미조직 노동조합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앞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노동자들이 왜 절박하게 호소하는지 국회와 청와대가 대화를 했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토대"라며 "너무도 엄격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집회와 대응들이 있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막고자 민주노총 집회에 함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출동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민주노총 대표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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