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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경찰 신청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2

"선거개입 혐의·변사자 사망경위 규명 위해 이미 검찰이 조사"
"압수수색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경찰 측 요구를 거부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망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하며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위해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지난 4일 신청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해 숨진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반발했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부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압박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또 해당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경찰 참관 여부를 두고도 충돌을 빚었다.

A 수사관은 1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지난 1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 소속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경찰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조직이지만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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