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특감반원 휴대전화'에 충돌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능성 희박...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경찰 영장신청 받아줘야 가능
경찰 영장 신청하더라도 검찰 반려할 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역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망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현실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경찰이 사실상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당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같은날 오후 3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었냐는 불만이다.

실제 검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해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시는 A씨에 대한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을 망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골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경찰이 부정한 일을 모의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이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결과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는 검찰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이다. A씨 휴대전화 사태를 계기로 검경 간 갈등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차원에서 본격적인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