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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이례적' 압수수색…청와대·경찰 동시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9:59

검찰, 전날 서초경찰서 강제수사…휴대전화·메모 등 확보
청와대 압박 여부 등 사인 철저히 규명…포렌식 착수
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부적절"…청와대도 검찰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당 수사관이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 수사를 벌여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현장에서 수거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밝힌 대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사실상 이번 수사와 깊이 연관된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A씨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A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 역시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을 두고도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데 관여하고 울산을 오가며 수사상황을 직접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인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검찰에 복귀 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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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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