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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이례적' 압수수색…청와대·경찰 동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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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서초경찰서 강제수사…휴대전화·메모 등 확보
청와대 압박 여부 등 사인 철저히 규명…포렌식 착수
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부적절"…청와대도 검찰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당 수사관이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 수사를 벌여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현장에서 수거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밝힌 대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사실상 이번 수사와 깊이 연관된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A씨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A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 역시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을 두고도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데 관여하고 울산을 오가며 수사상황을 직접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인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검찰에 복귀 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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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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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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