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 자동부의…본회의에 상정 가능해져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도 저지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4월 30일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개가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2개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법 제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안이 각각 포함됐다.
앞서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부의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특위 심사(최장 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거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써 올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대전이 최종 결말에 바짝 다가섰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이다.
5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은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안 상정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통상 협의하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가능한 한 일찍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총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