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종료 D-1, 전운 감도는 국회…與 기습 본회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8:09

동물국회 이어 필리버스터…막판까지 막장 드라마
민주당, 민식이법 끼고 쟁점법안부터 상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법안이 7개월 만에 마침내 본회의에 당도한다.

이로써 올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대전이 결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했다.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민주당이 뒤엉킨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당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민주당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5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문 의장은 3일 이후 최대한 빨리 상정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제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또다시 모든 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협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당과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하므로 양당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을 일단 포기하고 예산안과 핵심 법안들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론을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등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상 문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법으로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따로 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잘 한 것이고 계속할 것이다라고 나오면 사실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주저 없이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