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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패스트트랙 "기한 넘겨도 합의해야" vs "표결강행" 팽팽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54

선거법 27일 본회의 부의…내달 3일 후 상정 전망
'일정 강행해야' 45.9% vs '합의 우선해야' 42.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처리방식을 두고 '기한 내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선거제 개혁·검찰 개혁 등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합의한 정당 간 기한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집계됐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로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은 12.1%였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방식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도 기한 내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2019.11.27 chojw@newspim.co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강행'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합의 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과 20대와 50대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도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내달 3일 후 열릴 첫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마지막 관문'인 최종 표결을 남겨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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