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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업무 일시 중단..내년 1월 17일부터 2주간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0:41

2월1일부터 감정원에서 청약업무 수행..시스템 이관 작업
입주자모집공고 이달 말 마감.."분양시장 혼란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다음달 17일부터 2주간 아파트 청약업무가 중단된다. 건설사들이 내년 분양 일정을 대부분 설 연휴 이후로 계획해 분양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제공=중흥건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일까지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감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신규 모집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당첨내역과 경쟁률 정보 제공 등 조회업무만 수행한다. 이 기간 새 시스템 도입과 정보 이관 등 업무로 신규 청약 업무는 일시 중단된다.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향후 감정원에서 수행한다. 다음달 31일부로 금융결제원의 주택 청약 업무는 공식 종료되고 2월 1일부터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1월 한 달 간 모집공고 승인이 중단돼 16일 이전에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는 이달까지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감정원으로 완전 이관을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이 미뤄진 데다 청약정보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으면서 내년 2월로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감정원이 수행할 새 청약시스템은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을 청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약경쟁률 조작이나 불법청약 의심자, 부정당첨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사전검증 확대로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약신청 절차도 간소화지고 사업자가 부적격 당첨자를 검증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청약업무 중단에 따른 분양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 비수기인 데다 건설사들이 연초 분양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잡고 있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계약을 마치려면 연초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다"며 "건설사들이 내년 분양 계획을 대부분 설 연휴 이후로 계획해 청약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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