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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연이어 '타다 금지법' 비판..."해외 토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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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붉은 깃발법과 다를 바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이후 연이어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입법예고 보도자료에는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 금지법과 반대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 여 뒤에 추가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통해 타다와 몇몇 업체만 승차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마저도 1년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상향 조정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 반납할 경우로 한정한다. 

그는 타다 금지법을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그는 "택시산업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쪽 혁신을 하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라며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왜 금지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개인택시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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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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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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