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적용 1년간 유예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0:23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한시적 상향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1주 12시간 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기업에 최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300인 이상 대기업(최대 9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년6월간의 계도기간 부여방안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최대 1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총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해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1년간은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기 않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만약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2020년 500개소 예정)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2년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등이 검토 중이다. 이달 18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했으나, 산업계에 적용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한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