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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 공개…체납액 3700억 달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2:00

체납자 전년대비 22.7%↑…체납액 49.2% 늘어
고용·산재보험 고액 체납자 증가 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 체납액은 약 3700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24 fedor01@newspim.com

보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다.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다. 체납액으로는 건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와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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