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비업무토지 분리과세 시행 임박..공항이용료·임대료 줄인상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시 "행안부 유권해석 나왔다"..분리과세 내년 본격화
인천공항 공항이용자·입주기업에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세제 지원 속에 쾌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인천시와 인천중구의 지방세 과세 추징이 사실상 허용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非)항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 개항 이후 20동안 한번도 낸 적 없던 세금 800억원 가량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에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공항이용료와 공항 면세점, 음식점의 임대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은 구본환 공사사장이 직접 나서 세금이 오르면 공항이용료와 공항내 입주 업체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14일 행정안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세 추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져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지방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 추징 문제라 추징 규모와 상세한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에 맞춰 시와 중구가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개별기업에 대한 과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와 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세 추징 여부는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누락돼 있는 것을 적발해 이에 대해 약 8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발하자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과세 추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세 추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이 확정 되면 내면 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민은 지방세가 아니다. 인천시가 추징하려는 지방세의 경우 많아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한해 동안만 약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인천공항으로선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가 철회되면 내년부터 지금까진 없었던 약 800억원 가량의 '부동산 보유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0년 개항 때부터 신설공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40% 가량 감면 받았다. 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비항공업무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내년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키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공항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상황이며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세금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세는 70억~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문제는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가량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황무지'를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산과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과세를 한다는 정부의 지자체의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 행안부는 이같은 인천공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2019.11.19 donglee@newspim.com

인천공항은 정부와 인천시의 세금 징수 확대 방안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초 시작된 인천시와의 '세금 논리 전쟁' 이후 인천공항은 구본환 사장이 직접 나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장 취임 두달이 지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 인상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기업이게 때문에 보유세 부과는 부당하며 정부 배당금과 시설 투자비 때문이란 게 구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중과 되면 이는 공항 입주기업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구본환 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항공사, 입주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분야 독점기업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시도됐던 인천공항 매각을 '국부 유출'이란 논리로 막아낸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시도는 민영화 논란 당시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익과 상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공기업이란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업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와 업체 임대료 등을 올리는 것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공항이용료 등을 올린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자 주택 전월셋값을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겐 온갖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도 결국 인천공항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