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키코 배상 결정에 은행권 "검토"...'배임' 위험에 신중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1

금감원 "합의여건 충족", 키코 공대위도 '조정안 수용 의지'
소멸시효 지나 소송 불가능, 은행권 '수용시 배임'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나왔지만,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더 이상 없다. 분쟁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키코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은행들의 총 배상금액은 25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발표 직후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진정한 노력에 만족한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공은 은행에 넘어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키코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은행이 조정안을 거부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사건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은행들은 그 동안 '배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도 지나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은 특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한듯 이번 발표에서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등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한 외국 사례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국은 2013~2016년 이자율헤지상품 1만3936건에 대해 21억파운드(3조3000억원)을, 일본은 2011~2017년 외환파생상품 1169건에 대해 손실액의 20~30%을 각각 배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분쟁조정 성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수용의사를 밝힌 은행은) 없다"며 "상반기 조사를 마친 뒤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 조정안 대로 하면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제공한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연말, 이사회 결의 등을 이유로 20일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편의 차원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연장 기간은 20일 정도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도 "내부 및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내부절차에 따라 권고안의 수락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