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가금 지급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허용…돌봄 가족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원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턴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돼 가족의 질병·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안전보건 대책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내년 1일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급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우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을 때에는 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산안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대상이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각각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체류자격(E-8)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