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한부모 급여 10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3:02

이재갑 장관, 한독 방문…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간 100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재갑 장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을 방문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하휴직을 허용한다. 지금껏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적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30.9%가 비자발적 퇴직자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공사종료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폐업·도산 등이 대부분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자료=고용부] 2019.11.21 jsh@newspim.com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약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한부모의 경우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4~6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자와 똑같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개선이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해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무비용이다. 

현재 지원금 초기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쏙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당해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30만원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기업도 똑같은 지원금을 준다. 

또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