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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한부모 급여 10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3:02

이재갑 장관, 한독 방문…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간 100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재갑 장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을 방문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하휴직을 허용한다. 지금껏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적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30.9%가 비자발적 퇴직자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공사종료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폐업·도산 등이 대부분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자료=고용부] 2019.11.21 jsh@newspim.com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약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한부모의 경우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4~6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자와 똑같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개선이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해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무비용이다. 

현재 지원금 초기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쏙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당해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일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30만원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기업도 똑같은 지원금을 준다. 

또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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