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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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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모씨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 받았다.

검찰은 채용팀 직원이었던 김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300만원, 이모씨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하직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참담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반성과 교훈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채용 당시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임원 자녀는 별도로 관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원자의 출신 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학점이 내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많으면 서류 평가 없이 탈락시키기도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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