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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58

'3+1'협의체,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민주당, 오후 긴급 의총 열고 선거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사흘째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3+1을 넘어 4+1협의체 합의안이 최종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해법 주목 / 연합뉴스
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靑, 총선 계기 靑개편·추가 개각설에 "결정시 언급" / 뉴스1
청와대는 18일 내년 4·15총선을 계기로 한 청와대 내부 개편 및 추가 개각설과 관련 "결정시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며 언급을 아꼈다.

軍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 / 뉴스핌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통일부 "북미 접촉, 상황 좀 더 주시해 볼 필요 있어" / 뉴스1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동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 "北, 비건 외면·강경노선 선택…ICBM·위성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북한이)대미 강경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다음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38노스 "北서해 발사장, 위성 발사준비 징후 아직 없어"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주요 미사일 발사장 가운데 하나인 서해위성발사장에는 어떤 발사 준비 징후도 안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 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뉴스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종합] 정세균, 15년 만에 인사청문회..."정책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18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

與특위,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20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불법시위자·배후자 엄중 처벌"…與, 경찰청 항의방문(종합2보)/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점거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 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이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與,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위원장에 도종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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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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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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