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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속행정'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개원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15

관악구 '은비유치원' 최대 2달 늦춰져
유아·학부모 등 현장 혼란 불가피
졸속행정 원인, 서울시교육청 책임론 확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매입형 유치원인 '은비유치원'에서 개원 연기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예산 삭감·편성이 반복, 행정 절차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대 2달까지 재개원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서울시교육청 책임론'까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매입형 유치원인 은비유치원 개원이 행정 절차, 개교 준비 과정 등으로 4월 1일 혹은 5월 1일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최상수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서 삭감·복원 번복, 행정 절차 지연

매입형 유치원은 매매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선정·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재개원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은비유치원도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2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 2020년 3월 초 공립 '청림유치원(가칭)'으로 재개원을 진행 중이었다.

은비유치원은 대형급 유치원에 속하는 곳이다.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10월 기준 172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하지만 은비유치원은 예산 삭감과 복원 과정을 겪으면서 개원 시기가 최대 2달까지도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170여명의 원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은비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5곳을 사들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재개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은비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이라며 매입을 불허했다.

은비유치원 공립 전환 취소 무효화를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민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은비유치원 매입 예산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다.

◆3월 공립 재개원 '불투명', 학부모들 "1달 짜리 선생님이 웬 말"

가까스로 공립 전환이 재추진됐지만 3월 초 공립으로의 개원이 불투명해지면서 학부모들 혼란은 가속화됐다. 기존 은비유치원의 교원 대부분은 이직이 확정, 교원 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은비유치원은 개원 공백 기간에 사립으로 유지된다.

은비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다는 박모씨는 "1~2달 일하고 기간제 선생님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할지도 걱정되고 내 아이처럼 신경 써줄 것 같지도 않다"며 "아이들은 선생님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데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니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공립 전환도 갑자기 통보해 황당했는데 개원까지 늦춰질 수 있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아 학부모들끼리도 혼선이 많은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공립 전환 과정에서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는 명백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며 "공립 전환 공백 기간에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 전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정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점도 문제"라며 "피해가 예상됐었던 만큼 서울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과 실무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개원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기준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학부모, 설립자 등과 협의를 한 뒤 관계 부서 전체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3~4월 중에는 개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림유치원의 교원 정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 발령 내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계획.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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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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