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0년부터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
그동안 광주시는 취약계층(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만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지원받았다.
광주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8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000여 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이 광주시 영유아 부모의 '아이 키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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