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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35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롯데그룹은 19일 그룹사 별 정기이사회를 열고 연말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2020년 정기임원 인사 명단이다.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유통BU장 부회장 강희태

롯데쇼핑㈜ 통합대표이사 부회장 강희태 겸임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사장 박현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이완신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내정 부사장 이영준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전무 최경호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전형식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전무 추광식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대표이사 내정 전무 최세환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내정 부회장 송용덕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사장 이봉철

롯데케미칼㈜ 통합 대표이사 사장 김교현 겸임

롯데물산㈜ 대표이사 내정 사장 김현수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부사장 임병연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장 부사장 문영표

롯데칠성음료㈜ 통합 대표이사 부사장 이영구

㈜씨텍 대표이사 내정 전무 모영문

롯데쇼핑㈜ 슈퍼사업부장 전무 남창희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석환

롯데쇼핑㈜ H&B사업부장 전무 홍성호

롯데비피화학㈜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전무 정경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장 전무 황범석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내정 전무 최홍훈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현식

롯데중앙연구소장 전무 이경훤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기원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 전무 조영제

롯데상사㈜ 대표이사 상무 정기호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상무 윤승호

 

◆승진

[롯데지주]

전무 차우철, 황용석

상무 이재홍

상무보A 배극소

상무보B 손명정, 김종근, 박상호, 백철수

 

[롯데제과]

전무 최명림

상무 김용우

상무보A 김진석, 이정훈

상무보B 이석렬, 조경운, Konstantin Fedorets, Anindya Dutta

 

[롯데칠성음료 음료BG]

전무 장학영

상무 이동진

상무보A 김광석, 진은선, 이양수

상무보B 임준범, 문효식

 

[롯데칠성음료 주류BG]

상무보A 윤병일

상무보B 하용연

 

[롯데푸드]

전무 홍선택

상무 신재영

상무보A 최인태

상무보B 한상익

 

[롯데지알에스]

전무 김상형

상무보B 이장묵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전진경

상무보B 윤원주

 

[대홍기획]

상무 조운행

상무보A 이승조

상무보B 이창우, 양수경, 황인일

 

[롯데백화점]

전무 유형주

상무 이재옥, 나연

상무보A 손을경, 김선민, 감동훈

상무보B 임종욱, 정후식, 이종성, 추대식, 조환섭, 이청연

 

[롯데마트]

상무 이학재, 류경우

상무보A 김정한

상무보B 김보경

 

[롯데슈퍼]

상무보A 조수경

상무보B 나종갑

 

[롯데e커머스]

상무 김현수

상무보A 오정훈, 이재훈

상무보B 최희관, 박달주

 

[롯데하이마트]

상무 맹중오

상무보A 김남호

상무보B 이상학, 선용훈, 윤용오, 문총

 

[코리아세븐]

상무보A 이우식

상무보B 이항무, 권영광

 

[롯데홈쇼핑]

상무보A 유혜승, 강재준

상무보B 박형규, 진호

 

[롯데컬처웍스]

상무보A 김재철

 

[롯데글로벌로지스]

전무 안대준

상무보A 서병곤, 장기룡, 백승기

 

[롯데자산개발]

전무 안호명

상무보A 정동필

상무보B 장민호, 조석민

 

[롯데멤버스]

상무 김태홍

 

[호텔롯데]

상무보A 김상민, 심희승

상무보B 조용성, 장여진

 

[롯데면세점]

전무 이종환

상무 이승국, 김주남

상무보A 이정민, 홍성준

상무보B 이준영, 안대현

 

[롯데월드]

상무보A 박상일

상무보B 박미숙

 

[롯데렌탈]

전무 김경우

상무보A 이준규, 김경봉

상무보B 이장섭, 구범석

 

[롯데물산]

상무 이강훈

 

[롯데상사]

상무보B 서광식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상무 박정우

상무보B 허용구

 

[롯데케미칼]

전무 허광식, 임동희

상무 김진엽, 박수성, 송보근

상무보A 김기순, 이영재, 김일규, 김용학, 최창휴, Humair Ijaz

상무보B 이성현, 천양식, 조진우, 김철중, 강일, 박서민, 조성욱

 

[롯데첨단소재]

전무 김연섭

상무보A 강수경, 김성호, 박강열

상무보B 양환석

 

[롯데정밀화학]

상무 강상호

상무보A 서정열, 김도윤

상무보B 곽용성

 

[롯데비피화학]

상무보A 이근영

상무보B 성규철

 

[LC Titan]

상무보A 강종원

 

[LC USA]

상무보A 한경조

 

[롯데건설]

전무 이부용, 임영균

상무 박순전, 김돈상

상무보A 강우선, 고용주, 김태완, 김규동, 정광수, 김성근

상무보B 노동호, 주영수, 김영일, 이용석, 차길봉

 

[CM사업본부]

상무 전구호

 

[롯데알미늄]

상무 최연수

상무보A 이상원

상무보B 최문규

 

[롯데정보통신]

전무 노준형

상무보A 오영식, 김성환, 박종표

상무보B 김영철, 박종남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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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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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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