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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무죄' 김학의 항소심, MB·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20: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20:08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
윤중천, 형사3부 배당…내년 1월 2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2심 사건 심리를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도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씨에 대한 여성 이모 씨의 1억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또 김 전 차관이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넸다는 혐의,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도 모두 무죄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윤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씨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1월16일 오후 예정돼 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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