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광군,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 성과 빛났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8:01

[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초로 우수상(시상금 9000만원)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19년 전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 대상(시상금 1000만원), 인구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3000만원),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시상금 2000만원)에 연이어 선정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달성했다.[사진=영광군] 2019.12.20 yb2580@newspim.com

인구정책분야에서는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문제 극복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인구비전 선포식, 10월 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층별 간담회 19회와 인구교육 38회를 실시했다.

한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관내 277개 기관사회단체·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구문제 극복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 담당제'를 운영해 98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전년 대비 56% 적게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는 인구가 증가한 순천시와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 20개 지자체 중 네번째로 감소폭이 낮은 것이다.

결혼출산정책은 2019년 영광군의 히트 상품으로 손꼽힌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최고 3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출산축하용품 30만원,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신혼(예비)부부 교실 운영, 다자녀가정 여행지원 등 신규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실업자 교육을 지원해 요양보호사 50명, 드론전문가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경기침체, 인구감소의 고용악화 상황에서도 고용률과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또한 전남도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했다.

영광군은 청년정책 선도 지자체로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청년센터 운영 등으로 청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드림UP 321 프로젝트 등 청년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지원하는 영광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동의 기반도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공모에 7건이 선정돼 마을공동체 10개소, 마을기업 3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11월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개소한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의 사업화를 돕고 있다.

영광군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로 일자리와 인구·청년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팀 간 협업을 강화해 인구·청년, 결혼출산, 일자리 정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시너지효과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두드러졌는데 올 한 해 총 15건에 국도비 등 44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청년창업단지와 연계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계획을 제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됐다.

또한 청년센터 리모델링과 청년 공방거리 조성사업으로 상·하반기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함으로써 영광에서 취업해 결혼·출산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의 초석이 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한 영광군의 선택과 노력이 인정받은 기쁜 한 해였다"면서 "영광군의회와 기관사회단체, 영광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더 일하기 좋고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