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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5일까지 살라미 임시회…26일 선거법 표결할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33

23일 오후 늦게 본회의 열고 예산부수법안 등 상정
한국당, 임시회 회기 두고 필리버스터 신청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부수법안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 25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26일 새로운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26일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회기결정의 건"이라며 "그에 따라 다음 임시회 소집을 하는데 3일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기 결정하고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고) 25일까지 (임시회를) 한다"며 "26일 바로 (선거법 의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한 임시회를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본회의 안건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두 주 넘게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가장 먼저 임시회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시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격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정 시간 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 새로운 임시회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부터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사흘 전인 23일 오후 임시회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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